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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주거지원을 하는 정책이 있습니다. 청년월세지원 한시 특별지원이라는 정책인데 서울시 및 전국적으로 실시 합니다.
고금리와 고물가 등으로 경제적 부담을 겪고 있는 청년들의 주거비를 줄여주기 위해 청년월세지원 서울시 전국 한시 특별지원을 알아볼께요.
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 지원대상
- 19세~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중 청년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을 지원
※ 30세 이상, 혼인(이혼), 미혼부/모, 30세 미만 미혼 청년의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상으로 생계를 달리한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등은 원가구 소득 미고려
- (청년가구)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 [민법]상 가족
- (원가구) 청년독립가구 + 1촌이내 직계혈족(부/모)
- 다음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 직계존속/형제/ 자매 등 2촌 이내 혈족(배우자의 2촌이내 혈족 포함) 주택 임차
-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공무원임대주택 포함) 거주
-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단, 1실에 다수가 거주하는 경우라도 임대인과 별도 임대차계약 체결 시 지원가능)
- 국토부 또는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청년월세 지원 수혜 중인 분(수혜종료 후 신청 가능) 등
전국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선정기준
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 지원금액 내용
-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지원
-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240만원(월20만원)까지 지원
- 최대 12개월(회) 동안 매월 분할하여 지원
- 방학기간 등으로 수급기간이 연속적이지 않더라도 지급기간 내 12개월(회)분을 지원
- 실제 월세 범위 내에서 지원(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
-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액 포함)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
신청방법
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 문의
전화문의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콜센터 : 1600-0777
- 국토교통비 : 1599-0001
관련 웹사이트
점점 부담스러워지는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부 정책을 잘 활용해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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