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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정부에서 대대적인 상속세와 증여세 개편을 한다. 세율, 과세표준 그리고 공제에 이르기까지 전면적인 일관개편이다. 대부분의 세수 조정이 상속세와 증여세라는 점에서 '부자감세'라는 논란까지 있는 상속세와 증여세 개편에 대해서 알아본다.
증여세 상속세 개편 얼마나 되나
2000년 이후 25년 만에 개편되는 상속세는 물가 상승과 자산의 규모가 변화됨에 따라 조세를 합리화하여 세율, 과세표준, 공제를 조정하겠다는 목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편
- 1억원 이하 : 10% → 2억 원 이하 : 10%
- 5억 원 이하 : 20% → 5억 원 이하 : 20%
- 10억 원 이하 : 30% → 10억 원 이하 30%
- 30억 원 이하 40% → 10억 원 초과 40%
- 30억 원 초과 50% → 폐지
과세표준 10%를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조정하고 상속세 50%의 30억 원 초과를 없애게 된다.
증여세 및 상속세 공제한도 조정
- 1인당 5천만원 → 5억 원
증여세 상속세 면제 한도액은 5천만 원에서 5억 원으로 10배 상향 조정 한다.
법정 상속지분 한도 내의 증여세 및 상속세 배우자 공제인 5억 원에서 30억 원, 일괄 공제 5억 원은 그대로 유지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는 고인의 재산과 부채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상속을 위해서 중요합니다.
- 고인의 자산을 파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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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이 남긴 대출, 신용카드 잔액등의 부채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 상속세 신고를 하기 위한 중요한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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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은 세법개정안으로 향후 약 4조 3600억 원의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부총리는 "중장기 시각에서 봐야 하고 25년간 변하지 않았던 상속세 증여세제를 개편, 부자 감세보다는 경제의 선순환 측면"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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