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상반기에 개업한 소상공인 사장님들께 카드 수수료를 환급해 드려요. 모든 사장님들께 환급해 드리는 건 아니고 조건에 부합하는 일부 소상공인 사장님들께 드리는 환급이에요. 기존 신용카드 가맹점의 일반 수수료가 약 2.2%인데 연간 매출 구간별로 구분하여 0.5%에서 1.5%까지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해서 차액만큼 환급해 준다는 거예요. 이렇게 매출 규모가 영세한 약 18만 3000개의 중소가맹점에 적용이 될 듯합니다.
환급 가능한 수수료가 있는지, 얼마가 되는지 조회를 해보시고 신청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올해 상반기 개업한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환급
2024년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에 개업한 신용카드 가맹점 사장님에게 신용카드 일반 수수료 약 2.2%(카드사 또는 가맹점마다 차이가 있음)에서 우대 수수료율의 차액만큼 환급을 하는데요. 전국 약 18만3천개의 중소가맹점들에게 총액 약 630억 원의 카드 수수료를 환급합니다. 가맹점당 평균 약 34만 원 정도가 되는 금액이에요.
카드 수수료 환급 적용 대상
가맹점마다 적용 되는 우대 수수료율은 연간 매출구간마다 다르게 적용 돼요.
연간 매출액 3억원 이하
- 0.5% (가맹점 약 230만 개)
3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 1.1% (가맹점 약 28만 개)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
- 1.25% (가맹점 약 27만 개)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
- 1.5% (가맹점 약 19만 개)
전자금융결제대행업(PG) 하위 가맹점과 개인택시 사업자도 적용
환급액 조회는 위의 링크의 여신금융협회에서 제공하는 조회 페이지에서 하거나 각 카드사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어요. 그 외 체크카드 결제 건에 대해서도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하여 환급액에 포함되고 일반 신용카드 가맹점과 전자금융결제대행업인 PG 하위 가맹점 그리고 개인택시 사업자도 위의 연간 매출 구간별로 우대 수수료율을 소급 적용받습니다.
카드 수수료 환급액은 별도 신청 필요 없이 9월 27일 이내에 순차적으로 환급절차가 진행될 예정이에요. 혹시나 그전에 내가 받게 될 환급액의 금액이 얼마인지, 정확하게 들어오는지 확인할 겸 조회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큰 액수는 아닐 수 있지만 단비 같은 소식이 전해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카드 수수료 환급액 조회해 보시고 소정의 환급액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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